일본 5대 생명보험사에 직접 전화 상담한 결과, 어느 곳도 "해외(한국)에서 받은 수술이라 안 된다"고 답하지 않았습니다. 5개사 모두 여유증 수술(유방 절단술·유방 절제술)은 급여금 지급 대상이며, 우선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.
| 보험사 | 유방 절단술 대상 | 해외수술 배제 | 영문 서류 | 사전신청 | 청구 가능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스미토모생명 | O (×20배) | 없음 | 가능 | 불필요 | 약 3년 |
| 메이지 야스다 생명 | O | 없음 | 가능 | 불필요 | 약 3년 |
| 아사히생명 | O | 없음 | 가능 | 불필요 | 약 3년 |
| 도쿄해상닛동 안심생명 | O | 없음 | 가능 | 불필요 | 약 3년 |
| 다이치생명 | O (비대상 아님) | 없음 | 가능(한국어도) | 불필요 | 약 3년 |
※ 「유방 절단술 대상 O」는 각사 급여 대상 수술 분류표에 해당 수술이 지급 대상으로 명시됐음을 의미. 다이치생명은 "지급 비대상 수술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"으로 확인(공보험 연동형 지정 계약 대상).